구직급여
한눈에 보기
나이 제한 없이, 전국 어디에 살든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런 분께 추천해요
- 취업·이직을 준비 중이거나 첫 직장을 찾는 청년
- '맞춤형상담서비스'에 관심 있는 청년
지원 대상 조건
| 연령 | 제한 없음 |
|---|---|
| 소득 | 소득 무관 |
| 지역 | 전국 |
| 추가 조건 |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고, 수급자별 특성에 맞게 차별하여 적용 |
정책 소개
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지원 내용
* 1일 구직급여 지급액 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퍼센트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퍼센트로 계산(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2025.1.1. 이후 이직한 사람은 64,192원, 2024.1.1. 이후는 63,104원, 2023.1.1. 이후는 61,568원, 20191.1.~2020.12.31.에 이직한 사람은 60,120원)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9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90퍼센트로 계산) 최저 구직급여일액은 가입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최저임금일액으로 계산 *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 예상지급일 수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 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 됩니다. 구직급여에 관하여 궁금하신 내용은 실업급여 상세 안내 페이지
신청 방법
실업(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 고용24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신청 > 구직급여신청 (지급요건 등 확인 work24.go.kr)
제출 서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시 별도 안내
심사 및 발표
관할 고용센터 심사 후 발표
기타 안내
거주지별 고용센터 찾기
운영 기관
| 주관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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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체크리스트
- 아래 '지원 대상 조건'에서 나이·소득·지역이 본인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 신청 전 '제출 서류' 항목을 미리 준비해 두면 접수가 빠릅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일자리·취업 지원은 대부분 구직활동 증빙이나 재직 여부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신청 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미리 확인해 두면 심사가 빨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몇 살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 별도의 나이 제한이 없는 정책입니다. 다만 다른 지원 대상 조건은 충족해야 하니 아래 조건표를 함께 확인하세요.
- Q. 소득 조건이 있나요?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서류 없이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Q. 어느 지역에 살아야 신청할 수 있나요?
- 전국 어디에 살든 신청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거주지에 따른 제한이 없습니다.
-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시 별도 안내 자세한 목록은 아래 '제출 서류' 항목과 공식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