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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 재직자

예술인 고용보험

#보조금

한눈에 보기

청년이라면, 전국 어디에 살든 별도의 소득 조건을 확인한 뒤 신청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런 분께 추천해요

  • 취업·이직을 준비 중이거나 첫 직장을 찾는 청년
  • '보조금'에 관심 있는 청년

지원 대상 조건

연령공고문 확인
소득기타 소득조건 —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 / ① 단기예술인(1개월 미만 계약자)은 소득요건 없음 ② 소득요건 미충족 일반예술인도 다른 문화예술용역 계약과의 소득합산 시 50만원 이상인 경우 적용
지역전국
추가 조건1. 실업급여 - 수급요건: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 - 지급수준: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퍼센트, 상한액은 근로자와 동일(66,000원) 기초일액: 마지막 이직일 전 1년 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 지급기간: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 ~ 270일 지급 2. 출산전후급여 - 수급요건: 출산(유산 및 사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지급수준: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퍼센트(상한액 월 210만원, 하한액 60만원) - 지급기간: 출산전후를 더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

정책 소개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통해 실업급여·출산전후급여 지급을 통한 고용안전망 확충

지원 내용

□ 실업 시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급여 지급 ○ 지급수준: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퍼센트, 상한액은 근로자와 동일(66,000원) * 기초일액: 마지막 이직일 전 1년 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 지급기간: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 ~ 270일 지급 □ 재직 중 출산전후급여 지급 ○ 지급수준: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퍼센트(상한액 월 210만원, 하한액 60만원) ○ 지급기간: 출산전후를 더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

신청 방법

□ 고용보험 가입 신청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신고 (단, 개별 계약의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이어도여러 계약을 합하여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예술인이 직접 고용보험 가입 신청) □ 신고방법 ○ 온라인 신고: 고용ㆍ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로 접속, 민원접수/신고>노무제공자ㆍ예술인>취득ㆍ상실 및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 등 ○ 방문 신고: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 및 공단 각 지사에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및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 등 제출

제출 서류

(자격취득 등 신고)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신고서,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 (급여신청)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시 별도 안내

기타 안내

① 가입 요건은 고용 대신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임. 사업주와 예술인이 체결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기간과 소득으로 고용보험 가입 ② 계약 금액이 월평균 50만원 이상이면 당연가입. 소득이 월급여 형태가 아니어도, 예술인의 대가(보수) 지급 시 사업주가 0.8% 원천징수하여 사업주의 보험료(0.8%)와 함께 매월 납부 ③ 50만원 미만의 소득도 다른 계약 건과 합산하여 월평균소득 50만원이면 가입 가능. 이 경우 예술인이 직접 피보험자격 소득합산신청서 제출하여 고용보험 가입 ④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가능. 근로자고용보험 + 예술인고용보험, 예술인고용보험 + 예술인고용보험 이중가입 가능 ⑤ 실업급여 수급 중 일부 소득활동을 인정. 예술인은 실업인정대상 기간 중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직급여일액을 전부 감액하거나, 일부 감액하고 지급함

운영 기관

주관고용노동부

신청 전 체크리스트

  1. 아래 '지원 대상 조건'에서 나이·소득·지역이 본인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2. 신청 전 '제출 서류' 항목을 미리 준비해 두면 접수가 빠릅니다.
  3. 신청은 아래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에서 공식 창구를 통해 진행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일자리·취업 지원은 대부분 구직활동 증빙이나 재직 여부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신청 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미리 확인해 두면 심사가 빨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몇 살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연령 조건이 있는 정책이지만 구체적인 나이 범위가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대상 연령은 공고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Q. 소득 조건이 있나요?
소득 조건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 / ① 단기예술인(1개월 미만 계약자)은 소득요건 없음 ② 소득요건 미충족 일반예술인도 다른 문화예술용역 계약과의 소득합산 시 50만원 이상인 경우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보통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소득 구간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Q. 어느 지역에 살아야 신청할 수 있나요?
전국 어디에 살든 신청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거주지에 따른 제한이 없습니다.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자격취득 등 신고)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신고서,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 (급여신청)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시 별도 안내 자세한 목록은 아래 '제출 서류' 항목과 공식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참고 링크

https://work24.go.kr

http://kawf.kr/aei/artMain.do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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