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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 취업
조기재취업수당
한눈에 보기
나이 제한 없이, 전국 어디에 살든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런 분께 추천해요
- 취업·이직을 준비 중이거나 첫 직장을 찾는 청년
- '보조금'에 관심 있는 청년
지원 대상 조건
| 연령 | 제한 없음 |
|---|---|
| 소득 | 소득 무관 |
| 지역 | 전국 |
| 추가 조건 | 지급요건: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여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3. 지급 제외 요건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임금액 이상인 직장에 취직한 경우(‘25년 고시 월 임금액: 5,740,000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단,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 제외 |
정책 소개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
지원 내용
지급기준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신청 방법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
제출 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심사 및 발표
심사 후 개별 발표
운영 기관
| 주관 | 고용노동부 |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아래 '지원 대상 조건'에서 나이·소득·지역이 본인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 신청 전 '제출 서류' 항목을 미리 준비해 두면 접수가 빠릅니다.
- 신청은 아래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에서 공식 창구를 통해 진행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일자리·취업 지원은 대부분 구직활동 증빙이나 재직 여부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신청 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미리 확인해 두면 심사가 빨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몇 살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 별도의 나이 제한이 없는 정책입니다. 다만 다른 지원 대상 조건은 충족해야 하니 아래 조건표를 함께 확인하세요.
- Q. 소득 조건이 있나요?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서류 없이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Q. 어느 지역에 살아야 신청할 수 있나요?
- 전국 어디에 살든 신청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거주지에 따른 제한이 없습니다.
-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자세한 목록은 아래 '제출 서류' 항목과 공식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