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한눈에 보기
청년이라면, 대구에 사는 청년이라면 별도의 소득 조건을 확인한 뒤 신청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런 분께 추천해요
- 자취·독립을 준비하거나 전월세 보증금이 부담되는 청년
- '대출', '보조금'에 관심 있는 청년
- 대구에 사는 청년
지원 대상 조건
| 연령 | 공고문 확인 |
|---|---|
| 소득 | 기타 소득조건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시 심사조건 |
| 지역 | 대구 |
| 추가 조건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대상자만 지원 가능 예비부부도 지원 가능(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
정책 소개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의 신혼집 마련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복지 실현 및 저출산 극복에 대응하고자 함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2020년 이후「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주택 주소지가 대구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 지원금액 : 월별 대출금액에 대하여 자녀수에 따라 차등 이자지원(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 ❍ 지원한도 : 신청자가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 범위 내 ❍ 지원기간 : 기본 2년, 최장 6년간 지원(2년마다 갱신 신청) ❍ 지급방법 : 지원신청 후 반기별 청구에 의거 분할 지급(연2회)
신청 방법
<대상자 신청 및 선정> ❍ 대출 계약 : 신청자 → 취급은행 ❍ 대상자 지원 신청 : 신청자 → 대구시(이자 청구기간 제외) ❍ 대상자 신청 심사 및 승인 : 대구시 <이자지원 신청 및 지급> ❍ 대출이자지원 청구신청 : 신청자 → 대구시(상반기 5.1.~5.15. / 하반기 11.1.~11.15.) ❍ 서류심사 및 지급 : 대구시 → 신청자(6월, 12월)
제출 서류
❍ 지원 대상자 신청 : 대출사실확인서(대구안방 자료실에 있는 서식만 승인 가능) ❍ 이자지원 신청 :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내역서 등(필요시 보완 요청)
심사 및 발표
❍ 지원 대상자 선정 : 수시 심사 및 승인 ❍ 이자지원 : 상반기(5~6월), 하반기(11~12월) 심사 후 지급
운영 기관
| 주관 |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아래 '지원 대상 조건'에서 나이·소득·지역이 본인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 신청 전 '제출 서류' 항목을 미리 준비해 두면 접수가 빠릅니다.
- 신청은 아래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에서 공식 창구를 통해 진행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주거 지원은 무주택 여부와 거주지 전입 시점을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전입신고 서류를 미리 갖춰두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몇 살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 연령 조건이 있는 정책이지만 구체적인 나이 범위가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대상 연령은 공고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Q. 소득 조건이 있나요?
- 소득 조건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시 심사조건" 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보통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소득 구간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 Q. 어느 지역에 살아야 신청할 수 있나요?
- 대구에 사는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 지원 대상자 신청 : 대출사실확인서(대구안방 자료실에 있는 서식만 승인 가능) ❍ 이자지원 신청 :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내역서 등(필요시 보완 요청) 자세한 목록은 아래 '제출 서류' 항목과 공식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