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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출#보조금#출산

한눈에 보기

청년이라면, 대구에 사는 청년이라면 별도의 소득 조건을 확인한 뒤 신청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런 분께 추천해요

  • 자취·독립을 준비하거나 전월세 보증금이 부담되는 청년
  • '대출', '보조금'에 관심 있는 청년
  • 대구에 사는 청년

지원 대상 조건

연령공고문 확인
소득기타 소득조건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시 심사조건
지역대구
추가 조건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대상자만 지원 가능 예비부부도 지원 가능(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정책 소개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의 신혼집 마련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복지 실현 및 저출산 극복에 대응하고자 함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2020년 이후「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주택 주소지가 대구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 지원금액 : 월별 대출금액에 대하여 자녀수에 따라 차등 이자지원(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 ❍ 지원한도 : 신청자가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 범위 내 ❍ 지원기간 : 기본 2년, 최장 6년간 지원(2년마다 갱신 신청) ❍ 지급방법 : 지원신청 후 반기별 청구에 의거 분할 지급(연2회)

신청 방법

<대상자 신청 및 선정> ❍ 대출 계약 : 신청자 → 취급은행 ❍ 대상자 지원 신청 : 신청자 → 대구시(이자 청구기간 제외) ❍ 대상자 신청 심사 및 승인 : 대구시 <이자지원 신청 및 지급> ❍ 대출이자지원 청구신청 : 신청자 → 대구시(상반기 5.1.~5.15. / 하반기 11.1.~11.15.) ❍ 서류심사 및 지급 : 대구시 → 신청자(6월, 12월)

제출 서류

❍ 지원 대상자 신청 : 대출사실확인서(대구안방 자료실에 있는 서식만 승인 가능) ❍ 이자지원 신청 :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내역서 등(필요시 보완 요청)

심사 및 발표

❍ 지원 대상자 선정 : 수시 심사 및 승인 ❍ 이자지원 : 상반기(5~6월), 하반기(11~12월) 심사 후 지급

운영 기관

주관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신청 전 체크리스트

  1. 아래 '지원 대상 조건'에서 나이·소득·지역이 본인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2. 신청 전 '제출 서류' 항목을 미리 준비해 두면 접수가 빠릅니다.
  3. 신청은 아래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에서 공식 창구를 통해 진행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주거 지원은 무주택 여부와 거주지 전입 시점을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전입신고 서류를 미리 갖춰두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몇 살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연령 조건이 있는 정책이지만 구체적인 나이 범위가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대상 연령은 공고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Q. 소득 조건이 있나요?
소득 조건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시 심사조건" 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보통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소득 구간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Q. 어느 지역에 살아야 신청할 수 있나요?
대구에 사는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지원 대상자 신청 : 대출사실확인서(대구안방 자료실에 있는 서식만 승인 가능) ❍ 이자지원 신청 :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내역서 등(필요시 보완 요청) 자세한 목록은 아래 '제출 서류' 항목과 공식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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