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희망 공익인재 장학금
한눈에 보기
청년이라면, 전국 어디에 살든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런 분께 추천해요
- 자격증·직업훈련·자기계발로 역량을 키우려는 청년
- '교육지원'에 관심 있는 청년
지원 대상 조건
| 연령 | 공고문 확인 |
|---|---|
| 소득 | 소득 무관 |
| 지역 | 전국 |
| 신청 기한 | 2025. 3. 25. 마감 (종료) |
| 추가 조건 | ※ 아래 가~다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서울소재 4년제 대학·전문대학·전공대학의 정규학기 학부생(휴학생 포함) 나. 최근 3년 이내(22.1.1.~25.3.9.) 사회공익분야에 지속해서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생 다. 아래 제시한 공익적 이슈를 주제로 1년간 장학생과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 실행하며 사회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려는 열정과 도전정신을 지닌 학생 - 기후위기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자 - 차별 문화를 돌아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자 - 지구와 공생하는 식생활 문화를 만들자 - 각자도생하는 사회에서 연대를 통해 청년이 겪는 사회 문제를 풀어가자 |
정책 소개
대학생에게 공동으로 창의적인 사회적 대안을 탐구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는 실천적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
지원 내용
활동내용 : 공익 감수성 제고를 위한 사회문제해결 공익 프로젝트 추진 활동기간 : 2025년 4월~12월 지원기간 : 2025년 1학기~2025년 2학기 장학금 : 4,000,000원(200만원*2회)
신청 방법 (기간: 20250317 ~ 20250325)
신청서 접수[온라인] : 3.17(월) 10:00 ~ 3.25(화) 16:00 신청문의 - 온라인 문의 : 서울장학재단 신청 시스템 → SSF 소통공간→ Q&A - 유선 문의 : 02-725-2257, 070-8667-3511 ※ 문의시간 : 평일 근무시간(09:00~18:00)에만 통화 가능 / 점심시간(12:00~13: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공고일 25.3.10.(월) 이후 신규 발급받아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단, 공익활동실적 증빙서류는 최근 3년 이내(22.1.1.~25.3.9.) 발급서류도 인정
심사 및 발표
1차 심사 [적격 / 서류심사] : 면접대상자 발표 4.7(월) 2차 심사 [면접심사] : 대면 면접 4.12(토) 3차 심사 [최종심의] : 장학생 선정위원회 최종합격자 발표 : 4.21(월) 16:00 예정
기타 안내
□ 사업내용 ㅇ (사업 근거)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ㅇ (추진 경과) - 2013년 대학생 우수분야 장학금으로 신설 - 2018년 장학금 성격을 학업장려금으로 전환 ㅇ (사업 기간) ’13년 ~ 현재 ㅇ (사업비) 275백만원
운영 기관
| 주관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서울장학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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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체크리스트
- 아래 '지원 대상 조건'에서 나이·소득·지역이 본인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 신청 전 '제출 서류' 항목을 미리 준비해 두면 접수가 빠릅니다.
- 신청 마감일(2025. 3. 25.)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일정을 챙기세요.
- 신청은 아래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에서 공식 창구를 통해 진행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교육·훈련 지원은 수료 기준이나 출석률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으니, 과정을 끝까지 이수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몇 살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 연령 조건이 있는 정책이지만 구체적인 나이 범위가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대상 연령은 공고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Q. 소득 조건이 있나요?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서류 없이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Q. 어느 지역에 살아야 신청할 수 있나요?
- 전국 어디에 살든 신청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거주지에 따른 제한이 없습니다.
-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2025. 3. 25.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에는 접수가 몰릴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신청하세요.
-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모든 서류는 공고일 25.3.10.(월) 이후 신규 발급받아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단, 공익활동실적 증빙서류는 최근 3년 이내(22.1.1.~25.3.9.) 발급서류도 인정 자세한 목록은 아래 '제출 서류' 항목과 공식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