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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주택 및 거주지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지원

한눈에 보기

나이 제한 없이, 서울·전남광주·부산 등에 사는 청년이라면 별도의 소득 조건을 확인한 뒤 신청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런 분께 추천해요

  • 자취·독립을 준비하거나 전월세 보증금이 부담되는 청년
  • '주거지원'에 관심 있는 청년
  • 서울·전남광주·부산 등에 사는 청년

지원 대상 조건

연령제한 없음
소득기타 소득조건 — 중위소득 48% 이하
지역서울·전남광주·부산 등
추가 조건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정책 소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세대에게 주거급여를 별도 분리지급하여 안정적인 미래준비와 자립 도모

지원 내용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자녀에게 별도 주거급여 지급 (지원내용)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 신청 →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 등 기타 구비서류 안내받아 접수 □ 복지로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운영 기관

주관국토교통부

신청 전 체크리스트

  1. 아래 '지원 대상 조건'에서 나이·소득·지역이 본인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2. 신청은 아래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에서 공식 창구를 통해 진행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주거 지원은 무주택 여부와 거주지 전입 시점을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전입신고 서류를 미리 갖춰두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몇 살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별도의 나이 제한이 없는 정책입니다. 다만 다른 지원 대상 조건은 충족해야 하니 아래 조건표를 함께 확인하세요.
Q. 소득 조건이 있나요?
소득 조건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위소득 48% 이하" 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보통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소득 구간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Q. 어느 지역에 살아야 신청할 수 있나요?
서울·전남광주·부산 등에 사는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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