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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 창업

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이 정책은 신청 기간이 지났습니다. 아래 "이런 정책도 있어요"에서 비슷한 정책을 확인해 보세요.
#보조금

한눈에 보기

나이 제한 없이, 제주에 사는 청년이라면 별도의 소득 조건을 확인한 뒤 신청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런 분께 추천해요

  • 취업·이직을 준비 중이거나 첫 직장을 찾는 청년
  • '보조금'에 관심 있는 청년
  • 제주에 사는 청년

지원 대상 조건

연령제한 없음
소득기타 소득조건 — 지원대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이며, 도내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지역제주
신청 기한2025. 4. 30. 마감 (종료)

정책 소개

○ 영농초기 창업 비용 지원으로 청년농업인의 성공적 농업 분야 진출 및 정착 유도 ○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

지원 내용

1. 지원대상 ○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이며, 도내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지원연령: 19세 이상 45세 이하(1980.1.1 ∼ 2006.12.31. 출생자) ○ 지원제외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단.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직원으로채용되어 매월 보수또는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2. 지원내용 ○ 세부 사업별 지원 범위 ① 가 공 비: 시설(기계, 장비) 임차료, 시제품 제작 등 가공 비용 ※ 가공사업에 따른 농지 및 시설장비 구입은 불가 ② 재 료 비: 농산물 가공품 및 시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가공용 재료, 표장제 등 비용 ※ 단, 농산물 가공품 제작 시 본인 생산 농산물 50%(물량기준) 이상 포함 ③ 홍 보 비: 홈페이지 구축, 홍보물 제작, 상표 디자인 기획 및 제작 등 홍보에 관한 사업비 ④ 교 육 비: 등록된 기관·업체에서 실시하는 농업 관련 창업에필요한 교육비 ⑤ 컨설팅비: 농산물 재배 등 영농 및 직접 가공생산한 제품의 컨설팅 비용 ⑥ 연 구 비: 농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비 ※ 대학교 등 연구기관(법인)과 연구하는 경우 ⑦ 기 타: 제품인증, 상표등록비 등 ○ 지원제외 - 자산취득 및 기계·장비 구입비를 초과하는 임차료 - 인건비 및 기타 사업계획서상 사업과 관련 없는 사항

신청 방법 (기간: 20250201 ~ 20250430)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 공개 모집

제출 서류

1. 사업신청서 2.사업계획서 3. 주민등록등본 4.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5. 지방세납부확인서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7. 기타(해당자만 가점 증명서류 등)

심사 및 발표

○ 대상자 심의 - 1차 자체심의: 사업심사평가표(참고)에 따라 사업 참여 의지, 이해도, 역량 등 대상자 서류평가 ※ 보완 후 사업평가표(참고)기준 60점 이하 지원 불가 - 2차 심의회심의: 심의회 면접을 통한 최종 선발자 선정 ※ 대면 심의회 심의 위원회 별도 구성 및 운영 추진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후 최종 확정

운영 기관

주관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신청 전 체크리스트

  1. 아래 '지원 대상 조건'에서 나이·소득·지역이 본인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2. 신청 전 '제출 서류' 항목을 미리 준비해 두면 접수가 빠릅니다.
  3. 신청 마감일(2025. 4. 30.)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일정을 챙기세요.
  4. 신청은 아래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에서 공식 창구를 통해 진행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일자리·취업 지원은 대부분 구직활동 증빙이나 재직 여부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신청 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미리 확인해 두면 심사가 빨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몇 살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별도의 나이 제한이 없는 정책입니다. 다만 다른 지원 대상 조건은 충족해야 하니 아래 조건표를 함께 확인하세요.
Q. 소득 조건이 있나요?
소득 조건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원대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이며, 도내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보통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소득 구간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Q. 어느 지역에 살아야 신청할 수 있나요?
제주에 사는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2025. 4. 30.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에는 접수가 몰릴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신청하세요.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1. 사업신청서 2.사업계획서 3. 주민등록등본 4.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5. 지방세납부확인서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7. 기타(해당자만 가점 증명서류 등) 자세한 목록은 아래 '제출 서류' 항목과 공식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참고 링크

https://www.jeju.go.kr/index.htm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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