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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주택 및 거주지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이 정책은 신청 기간이 지났습니다. 아래 "이런 정책도 있어요"에서 비슷한 정책을 확인해 보세요.
#주거지원

한눈에 보기

청년이라면, 경남에 사는 청년이라면 별도의 소득 조건을 확인한 뒤 신청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런 분께 추천해요

  • 자취·독립을 준비하거나 전월세 보증금이 부담되는 청년
  • '주거지원'에 관심 있는 청년
  • 경남에 사는 청년

지원 대상 조건

연령공고문 확인
소득기타 소득조건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지역경남
신청 기한2025. 8. 29. 마감 (종료)
추가 조건지원대상 ① 혼인관계증명서 상 2018. 1. 1.이후 혼인가구(혼인기간 7년 이내) ② 공고일 기준 신청인이 해당주택에 주민등록상 거주 ③ 공고일 기준 전국 기준 1주택(세대구성원 합산) 가구 주택기준 ①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m2이하) 도시지역에 대한 정의는 국토계획법에 따르며 합천군 내에서도 도시지역, 비도시지역이 구분 지정되어 있으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개별 확인 필요 ② 주택가격 6억원 이하(매매계약서 기준) ③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업무시설 용도에 포함되므로 재산세 과세 자료 등 활용하여 주거용 여부 확인 ④ 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일신고일 이후 7년 이내 구입한 주택(구입일은 등기 접수일을 기준)

정책 소개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합천군 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있는 1주택 신혼부부 ○ 지원내용 : 2024. 7. 1. ~ 2025. 6. 30.(1년) 기간 중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이자지원(3% 한도) ※ 매년 신청 접수해야 하며, 매년 대상자 선정이 되면 최대 5년 지원 가능(연1회 지원) ○ 지원금액 : 주택구입 대출잔액의 이자 지원(최대 150만 원)※ 대출잔액 5,000만원 한도 × 이자율 3% 한도 = 150만 원 ○ 지원기간 : 매년 신청 접수해야 하며, 매년 대상자 선정이 되면 최대 5년 지원 가능(연 1회 지원) ○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운영 기관

주관경상남도 (경상남도 합천군 안전건설국)

신청 전 체크리스트

  1. 아래 '지원 대상 조건'에서 나이·소득·지역이 본인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2. 신청 마감일(2025. 8. 29.)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일정을 챙기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주거 지원은 무주택 여부와 거주지 전입 시점을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전입신고 서류를 미리 갖춰두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몇 살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연령 조건이 있는 정책이지만 구체적인 나이 범위가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대상 연령은 공고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Q. 소득 조건이 있나요?
소득 조건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보통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소득 구간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Q. 어느 지역에 살아야 신청할 수 있나요?
경남에 사는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2025. 8. 29.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에는 접수가 몰릴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신청하세요.

참고 링크

https://www.hc.go.kr/04923/04924/04948.web?amode=view&not_ancmt_mgt_no=40614&sstring=%EC%8B%A0%ED%98%BC%EB%B6%80%EB%B6%80&stype=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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