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나이 제한 없이, 전국 어디에 살든 별도의 소득 조건을 확인한 뒤 신청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런 분께 추천해요
- 자취·독립을 준비하거나 전월세 보증금이 부담되는 청년
- '주거지원', '보조금'에 관심 있는 청년
지원 대상 조건
| 연령 | 제한 없음 |
|---|---|
| 소득 | 기타 소득조건 — 하단참고 |
| 지역 | 전국 |
| 신청 기한 | 2026. 5. 29. 마감 (종료) |
| 추가 조건 |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①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정책 소개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합니다(생애 1회).
지원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24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지급기간 : ~2028년 12월 ○ 2026년 신규 수혜자는 2028년 12월까지 지원 ○ 2026년에 선정된 이후 지급 중지 등으로 인해 '28년까지 24개월(회) 지원을 다 못받았다면, '29년 이후 정기 신청기간에 재신청(소득, 재산 재심사)하여 선정될 때 지원을 재개하고 잔여횟수만 지원
신청 방법 (기간: 20260330 ~ 20260529)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단,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지원
제출 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심사 및 발표
신청은 '26년 3월 30일 09:00부터 '26년 5월 29일 16:00까지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9월에 선정자 공지 및 월세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기타 안내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①근로소득 + ②사업소득 + ③재산소득 + ④공적이전소득 - ⑤근로·사업소득공제 ○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 ⑥일반재산가액 + ⑦자동차가액 - ⑧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①근로소득 + ②사업소득 + ③재산소득 + ④공적이전소득 - ⑤근로·사업소득공제 ○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 ⑥일반재산가액 + ⑦자동차가액 - ⑧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참고 ①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②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③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④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⑤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 30% ⑥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⑦ (자동차) 자동차가액 ⑧ (부채) 다음에 따른 공적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 아닌 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농지연금 등 ※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운영 기관
| 주관 |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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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체크리스트
- 아래 '지원 대상 조건'에서 나이·소득·지역이 본인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 신청 전 '제출 서류' 항목을 미리 준비해 두면 접수가 빠릅니다.
- 신청 마감일(2026. 5. 29.)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일정을 챙기세요.
- 신청은 아래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에서 공식 창구를 통해 진행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주거 지원은 무주택 여부와 거주지 전입 시점을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전입신고 서류를 미리 갖춰두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몇 살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 별도의 나이 제한이 없는 정책입니다. 다만 다른 지원 대상 조건은 충족해야 하니 아래 조건표를 함께 확인하세요.
- Q. 소득 조건이 있나요?
- 소득 조건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단참고" 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보통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소득 구간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 Q. 어느 지역에 살아야 신청할 수 있나요?
- 전국 어디에 살든 신청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거주지에 따른 제한이 없습니다.
-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2026. 5. 29.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에는 접수가 몰릴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신청하세요.
-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세한 목록은 아래 '제출 서류' 항목과 공식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