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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주택 및 거주지
천원 복비(주택 중개보수 지원)
한눈에 보기
만 18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중, 인천에 사는 청년이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런 분께 추천해요
- 자취·독립을 준비하거나 전월세 보증금이 부담되는 청년
- 만 18~39세에 해당하는 청년
- '주거지원'에 관심 있는 청년
- 인천에 사는 청년
지원 대상 조건
| 연령 | 18세 ~ 39세 |
|---|---|
| 소득 | 소득 무관 |
| 지역 | 인천 |
| 신청 기한 | 상시 모집 |
| 추가 조건 | 인천광역시에 거주 또는 전입하는 무주택 대상자 1) 대상자가 1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체결(2년 주기 1회, 신혼부부는 1회) 2) 2026. 1. 이후 인천광역시 소재 1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 2년 미만 단기 임대차는 제외 (대상자) 중개보수 먼저 지급→ (市) 자부담(1천원) 공제하고 지원 ※ 2년 미만 단기 임대차는 제외,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종료될 수 있음, ※ 다른 기관, 부서, 단체 등에서 중개보수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 제외 |
정책 소개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이전에 따른 주택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 도모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내용
1) 최대 30만원 이내 주택 중개보수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2) 자부담 1천원 공제 후 개인별 계좌에 입금
신청 방법
○ 신 청 인: 대상자 및 대리인 ○ 신청방법: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 ○ 접수장소: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032-440-4587~4589) - 우) 21554,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IDC 1층 ○ 신청서류 - 공통서류: ❶신청서 ❷개인정보 동의서 ❸임대차계약서(사본) ❹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사본) ❺중개보수 지급 증빙서류(영수증, 입금내역 등 사본) ❻주민등록등본 ❼본인 통장(사본) ❽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년도 및 당해년도, 전국단위 재산세) - 해당자 :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기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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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관
| 주관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토지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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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체크리스트
- 아래 '지원 대상 조건'에서 나이·소득·지역이 본인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 상시 모집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주거 지원은 무주택 여부와 거주지 전입 시점을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전입신고 서류를 미리 갖춰두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몇 살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 만 18세부터 39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보통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생일이 지나 대상에서 벗어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Q. 소득 조건이 있나요?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서류 없이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Q. 어느 지역에 살아야 신청할 수 있나요?
- 인천에 사는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상시 모집하는 정책입니다. 다만 예산이 정해져 있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대상이 된다면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것을 권합니다.
참고 링크
https://youth.incheon.go.kr/youthpolicy/youthPolicyInfoDetail.do?poly_seq=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