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중, 인천에 사는 청년이라면 별도의 소득 조건을 확인한 뒤 신청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런 분께 추천해요
- 자취·독립을 준비하거나 전월세 보증금이 부담되는 청년
- 만 19~39세에 해당하는 청년
- '주거지원', '보조금'에 관심 있는 청년
- 인천에 사는 청년
지원 대상 조건
| 연령 | 19세 ~ 39세 |
|---|---|
| 소득 | 기타 소득조건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 지역 | 인천 |
| 신청 기한 | 2026. 5. 29. 마감 (종료) |
| 추가 조건 |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세한 내용은 FAQ참고) ◎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 주택 : 전입신고 필수 ※ 기존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2024.4.12.~)]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조사시점 기준 적용) ◎ 가구구성 방법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원가구(부모님) 소득·재산 미고려 : ➀30세 이상, ➁혼인(이혼), ➂미혼부·모, ➃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청년월세 지원사업 질의응답(FAQ) 안내 : 인천청년포털-주거복지-청년월세지원사업-FAQ 확인 ◎자가진단서비스 사전 실시 - 복지 |
정책 소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 지원(기존 지원횟수 포함 한사람당 최대 24회 지급 가능)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 급 일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 신규 신청자의 경우 선정된 이후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지원하며, 변경 신청자의 경우 신청월부터 가산하여 소급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신청 방법 (기간: 20260330 ~ 20260529)
[2026년 신청연령] (19세 ~ 34세(1991년~2007년))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5세 ~ 39세(1986년~1990년))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공통사항) 단, 동구(일자리경제과), 부평구(일자리창출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가 아닌 구청에서 접수 ※ 39세 초과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복무 기간을 고려하여 신청 가능 연령을 연장(최대 3세) 군복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세 연장(1985년생) / 군복무 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2세 연장(1984년생) / 군복무 기간이 2년 이상 ~ 5년 미만인 경우 3세 연장(1983년생)
제출 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필수) 소득·재산 신고서(필수) 서약서(필수)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필수) 월세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 *최근계약시 최소1개월(회) 이상(필수) (월세지급을 위한) 통장사본(필수)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부/모(각각)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혼인한 경우 필수 제출)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선택) 신분증(방문신청시 필수지참)(선택)
기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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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관
| 주관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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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체크리스트
- 아래 '지원 대상 조건'에서 나이·소득·지역이 본인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 신청 전 '제출 서류' 항목을 미리 준비해 두면 접수가 빠릅니다.
- 신청 마감일(2026. 5. 29.)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일정을 챙기세요.
- 신청은 아래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에서 공식 창구를 통해 진행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주거 지원은 무주택 여부와 거주지 전입 시점을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전입신고 서류를 미리 갖춰두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몇 살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보통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생일이 지나 대상에서 벗어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Q. 소득 조건이 있나요?
- 소득 조건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보통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소득 구간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 Q. 어느 지역에 살아야 신청할 수 있나요?
- 인천에 사는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2026. 5. 29.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에는 접수가 몰릴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신청하세요.
-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필수) 소득·재산 신고서(필수) 서약서(필수)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필수) 월세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 *최근계약시 최소1개월(회) 이상(필수) (월세지급을 위한) 통장사본(필수)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부/모(각각)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 자세한 목록은 아래 '제출 서류' 항목과 공식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참고 링크
https://youth.incheon.go.kr/bbs/bbsMsgDetail.do?msg_seq=45&bcd=no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