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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주택 및 거주지

청년층 임대주택 공급 확대(통합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한눈에 보기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중, 인천에 사는 청년이라면 별도의 소득 조건을 확인한 뒤 신청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런 분께 추천해요

  • 자취·독립을 준비하거나 전월세 보증금이 부담되는 청년
  • 만 19~39세에 해당하는 청년
  • '공공임대주택'에 관심 있는 청년
  • 인천에 사는 청년

지원 대상 조건

연령19세 ~ 39세
소득기타 소득조건 — 추가 신청자격 조건 참고
지역인천
신청 기한상시 모집
추가 조건- 청년: 무주택자 미혼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공급신청자(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를 말한다)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로 한다) 이하일 것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18세 이상 39세 이하, (2)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 또는 가정위탁이 종료 예정이거나 퇴소 또는 종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신혼: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2) 예비신혼부부, (3)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4)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월평균소득의 합

정책 소개

저소득 서민, 청년, 신혼부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주거취약계층을 통합한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도모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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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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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관

주관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운영인천도시공사

신청 전 체크리스트

  1. 아래 '지원 대상 조건'에서 나이·소득·지역이 본인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2. 상시 모집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주거 지원은 무주택 여부와 거주지 전입 시점을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전입신고 서류를 미리 갖춰두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몇 살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보통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생일이 지나 대상에서 벗어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소득 조건이 있나요?
소득 조건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추가 신청자격 조건 참고" 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보통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소득 구간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Q. 어느 지역에 살아야 신청할 수 있나요?
인천에 사는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상시 모집하는 정책입니다. 다만 예산이 정해져 있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대상이 된다면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것을 권합니다.

이런 정책도 있어요

주거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주거청년안심주택 공급활성화(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주거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주거청년층 임대주택 공급 확대 (통합공공임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