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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주택 및 거주지
기존주택 매입 청년 임대사업
한눈에 보기
만 34세부터 99세까지의 청년 중, 인천에 사는 청년이라면 별도의 소득 조건을 확인한 뒤 신청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런 분께 추천해요
- 자취·독립을 준비하거나 전월세 보증금이 부담되는 청년
- 만 34~99세에 해당하는 청년
- '공공임대주택'에 관심 있는 청년
- 인천에 사는 청년
지원 대상 조건
| 연령 | 34세 ~ 99세 |
|---|---|
| 소득 | 기타 소득조건 — 추가 신청자격 조건 참고 |
| 지역 | 인천 |
| 신청 기한 | 상시 모집 |
| 추가 조건 | - 청년: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대학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하거나 중퇴 후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 19세 이상 39세 이하) ․ 1순위: 수급자, 한부모가족, 자립준비청년 등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한 자 ․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신혼: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130% 이하(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200%) 및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등 ․ 1순위: 신생아가구 등 ․ 2순위: 자녀(태아 포함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3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 4순위: 1, 2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5순위: 1, 2, 3, 4순위가 아닌 혼인가구 |
정책 소개
기존 주택 매입 후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
지원 내용
○ 주변 전세가 대비 30% 이하 - 전용면적 50㎡이하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참고사이트 클릭하여 확인바랍니다.
기타 안내
-
운영 기관
| 주관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
|---|---|
| 운영 | 인천도시공사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아래 '지원 대상 조건'에서 나이·소득·지역이 본인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 상시 모집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주거 지원은 무주택 여부와 거주지 전입 시점을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전입신고 서류를 미리 갖춰두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몇 살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 만 34세부터 99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보통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생일이 지나 대상에서 벗어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Q. 소득 조건이 있나요?
- 소득 조건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추가 신청자격 조건 참고" 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보통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소득 구간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 Q. 어느 지역에 살아야 신청할 수 있나요?
- 인천에 사는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상시 모집하는 정책입니다. 다만 예산이 정해져 있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대상이 된다면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