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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건강

(복지부) 26년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바우처

한눈에 보기

청년이라면, 전국 어디에 살든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런 분께 추천해요

  • 생활비·의료비 등 당장의 부담을 덜고 싶은 청년
  • '바우처'에 관심 있는 청년

지원 대상 조건

연령공고문 확인
소득소득 무관
지역전국
신청 기한2026. 12. 31. 마감
추가 조건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⑥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재난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재난피해로 사망한 자(실종자 포함)의 유가족

정책 소개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지원내용)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지원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간(연장 불가) * 당해연도 사업은 1회만 신청 가능(재신청 불가) □ 서비스 유형 (1급 유형)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민간자격)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 (2급 유형)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국가기술자격) 임상심리사 1급, (민간자격) 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 서비스 가격 (서비스단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본인부담률 0%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 본인부담률 10%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 본인부담률 30%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본인부담률 5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재난피해자는 본인부담률 0%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산정 ※ 자세한 내용은 사업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기간: 20260101 ~ 20261231)

주민등록상 또는 실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이의신청: 신청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정결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2.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3. 증빙서류(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1개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②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 :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 (증빙서류)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⑥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재난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재난피해로 사망한 자(실종자 포함)의 유가족 * 유가족 범위: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증빙서류) 사회재난 피해사실확인서, 피해자 인정결정서

심사 및 발표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운영 기관

주관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 (보건복지부)

신청 전 체크리스트

  1. 아래 '지원 대상 조건'에서 나이·소득·지역이 본인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2. 신청 전 '제출 서류' 항목을 미리 준비해 두면 접수가 빠릅니다.
  3. 신청 마감일(2026. 12. 31.)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일정을 챙기세요.
  4. 신청은 아래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에서 공식 창구를 통해 진행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복지 지원은 가구 소득과 재산 기준을 함께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소득 구간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몇 살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연령 조건이 있는 정책이지만 구체적인 나이 범위가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대상 연령은 공고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Q. 소득 조건이 있나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서류 없이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Q. 어느 지역에 살아야 신청할 수 있나요?
전국 어디에 살든 신청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거주지에 따른 제한이 없습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2026. 12. 31.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에는 접수가 몰릴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신청하세요.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2.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3. 증빙서류(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1개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 자세한 목록은 아래 '제출 서류' 항목과 공식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참고 링크

https://www.socialservice.or.kr

https://www.129.go.kr/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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