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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사업

#중소기업#보조금

한눈에 보기

만 15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중, 제주에 사는 청년이라면 별도의 소득 조건을 확인한 뒤 신청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런 분께 추천해요

  • 자취·독립을 준비하거나 전월세 보증금이 부담되는 청년
  • 만 15~39세에 해당하는 청년
  • '중소기업', '보조금'에 관심 있는 청년
  • 제주에 사는 청년

지원 대상 조건

연령15세 ~ 39세
소득기타 소득조건 — 월급여(주거지원비 제외) 382만원 미만
지역제주
신청 기한2026. 12. 10. 마감

정책 소개

청년 노동자*에게 직원 숙소임차료(주택보조금)를 지원하고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도내 중소기업에 대해 숙소 임차료(주택보조금) 지원 유형별 상이 1유형: 기업이 근로자 숙소를 직접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 → 주거지원비의 60% 지원 2유형: 급여에 주거지원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 주거지원비의 80% 지원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노동자

지원 내용

신청일 기준 제주에 소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 중,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수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기업이 숙소를 임차하여 제공하거나 급여에 주거지원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주거지원비를 지원(유형별 지원비율 상이) 1유형: 기업이 근로자 숙소를 직접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 → 주거지원비의 60% 지원 2유형: 급여에 주거지원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 주거지원비의 80% 지원 *피보험자수는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및 일용근로자는 제외 사업 참여 신청: 매월 1~10일(최초 1회 신청)지원금 신청: 매분기 말월(3·6·9·12월) 1~10일 ※ 지원금은 매분기 말월에 지급하며, 1년간 주거지원비 지원

신청 방법 (기간: 20260120 ~ 20261210)

○ 사업 참여 신청 매월 1~10일 ○ 선정 후 지원금 신청 3, 6, 9, 12월 1~10일 ○ 온라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지원사업통합플랫폼(https://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 이메일신청 ywh9698@korea.kr ○ 오프라인신청(방문) 제주시 신대로63 2층 205호

운영 기관

주관

신청 전 체크리스트

  1. 아래 '지원 대상 조건'에서 나이·소득·지역이 본인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2. 신청 마감일(2026. 12. 10.)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일정을 챙기세요.
  3. 신청은 아래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에서 공식 창구를 통해 진행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주거 지원은 무주택 여부와 거주지 전입 시점을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전입신고 서류를 미리 갖춰두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몇 살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만 15세부터 39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보통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생일이 지나 대상에서 벗어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소득 조건이 있나요?
소득 조건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월급여(주거지원비 제외) 382만원 미만" 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보통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소득 구간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Q. 어느 지역에 살아야 신청할 수 있나요?
제주에 사는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2026. 12. 10.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에는 접수가 몰릴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신청하세요.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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