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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주택 및 거주지

부산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지원사업

#주거지원

한눈에 보기

만 18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중, 부산에 사는 청년이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런 분께 추천해요

  • 자취·독립을 준비하거나 전월세 보증금이 부담되는 청년
  • 만 18~39세에 해당하는 청년
  • '주거지원'에 관심 있는 청년
  • 부산에 사는 청년

지원 대상 조건

연령18세 ~ 39세
소득소득 무관
지역부산
신청 기한상시 모집
추가 조건ㅇ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이내 신청(법14조의2)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음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을 따름 - 전세피해 주택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민간 주택에 월세 계약을 체결하여 주민등록 전입 및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과 월세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및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피해자 본인일 것

정책 소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하여 부산지역 전세사기 등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주거 안정 지원

지원 내용

ㅇ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 지원대상: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민간주택으로 신규 이주하여 월세 형태로 주거 중인 세대 - 지원내용: 월세 실비 지원(월 최대 40만원 한도) - 지원기간: 선정월로부터 2년간(최대 24회차 납입분까지)

신청 방법

① 민간월세 계약 ② 이주 ③ 월세지원 신청 및 월세납입내역 제출(매월 말까지) ④ 지원대상 적합여부 및구비서류 검토 ⑤ 월세지원 ⑥ 사후관리

제출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등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부·모·본인 기준 각 1부씩),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및 결정문,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서 등)

심사 및 발표

매월 말일까지의 접수분 다음달 15일 내 선정 및 안내문자 발송

기타 안내

① 민간주택 월세 실비 지원 (최대 40만원 한도) - 임대차계약서의 월세액에 한하며, 관리비 등은 제외 - 긴급 주거지원(공공 임대주택) 이용 중 민간 월세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총 지원기간 2년 중 긴급 주거지원 기간을 제외한 기간만 지원대상 ② 사업 신청 이전 지출 내역에 대하여 소급 지급 불가 - (예) 26년 1월 신청의 경우, 26년 1월분 월세 납입금액부터 지원함 ③ 최대 24회차 납입분까지 지원 ④ 본 사업과 전세대출 이자지원 사업은 동시 지급 불가 - (예1) 1인 24회차 범위중 12회는 대출이자지원 12회는 월세지원 불가 - (예2) 전·월세 혼합된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월세지원 중 신청자 희망 사업 선택지원

운영 기관

주관

신청 전 체크리스트

  1. 아래 '지원 대상 조건'에서 나이·소득·지역이 본인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2. 신청 전 '제출 서류' 항목을 미리 준비해 두면 접수가 빠릅니다.
  3. 상시 모집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4. 신청은 아래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에서 공식 창구를 통해 진행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주거 지원은 무주택 여부와 거주지 전입 시점을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전입신고 서류를 미리 갖춰두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몇 살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만 18세부터 39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보통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생일이 지나 대상에서 벗어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소득 조건이 있나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서류 없이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Q. 어느 지역에 살아야 신청할 수 있나요?
부산에 사는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상시 모집하는 정책입니다. 다만 예산이 정해져 있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대상이 된다면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것을 권합니다.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등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부·모·본인 기준 각 1부씩),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및 결정문,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서 등) 자세한 목록은 아래 '제출 서류' 항목과 공식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참고 링크

https://www.busan.go.kr/depart/charterdamage001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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